개정 교회요람 ‘가정교회’ 공식 단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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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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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전력자 관리감독 강화 명시 ... 교회요람 권위 강조
교회요람 개정안은 앞선 세인트루이스 총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교회요람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토론과 회의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안을 총회에 제안했다.
총 160쪽 분량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교회요람을 보다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중복된 내용이나 북미지회의 교회에 국한되는 내용은 삭제했다.
대총회는 총회 개막 5주 전부터 웹사이트에 세계 각국의 대표자들이 개정안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개정된 교회요람 중에는 지역교회와 연관된 내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총회에서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손을 얹고 집사 안수를 하도록 결의했다. 화잇 여사가 저술 가운데 여집사도 손을 얹고 안수하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아 왔다.
이번 총회에서도 남인도양아프리카지회 등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자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방식으로 안수를 하도록 요람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특히 교회요람의 권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다. 교회요람에 제시된 기본규칙이나 원칙들은 ‘재림교회의 모든 조직과 회중, 교인들이 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다시 말해 대총회가 채택한 교회요람의 내용에 어긋나는 법칙이나 규칙들을 임의로 제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전적승인서에 신상을 첨부하고, 어린이사업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의 성범죄사실 확인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교적 이전 시 지역교회 목사나 지도자가 해당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전적승인서에 첨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담임목사나 교회 직원회가 전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적되었다가 다시 입교하여도 과거 그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시했다. 해당자가 만약 교회에서 미성년자들이 있는 장소에 있거나 활동에 참여할 때는 별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부, 개척대 등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은 과거 범죄사실 확인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회요람은 ‘미성년자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한 이들은 교회와 세상의 법적표준과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교회요람은 ‘가정교회’ ‘교회개척핵심그룹’ 등 그동안 공식 조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소그룹과 프로젝트그룹을 교단의 공식 단위로 인정했다. 또 토착화 원칙을 삽입해 교회가 해당 지역의 문화에 적합한 선교방식을 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 밖에 목사를 더 이상 ‘Minister’라고 부르지 않고 ‘Pastor’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직된 교회의 크기가 여러 사정으로 작아지게 될 경우 예배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교회의 규모가 작을 때는 모든 직책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6세부터 21세까지의 세대를 위한 ‘앰버서더 클럽’이 새 조직으로 제시되어 각종 교과와 활동과목이 나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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