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모 대상 ‘가정폭력상담사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7.25 14:38
글씨크기
본문
사모 역할 향상 및 목회사역에 효율적 적용 위해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1박 2일씩 5회에 걸쳐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목회부는 이번 교육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교육원 중 하나인 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위탁했다.
목회부장 이지춘 목사는 “예전에는 사모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치료나 스트레스 극복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사모의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을 제안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전문 자격증 과정 이수를 통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가한 동중한합회 송인혜 사모(삼육중앙교회)는 “이 과정을 이수하고 상담사로서 준비하는 것들이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귀한 영혼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가정폭력상담사는 대통령령 제15826호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거해 그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은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장소에서만 교육이 가능하다. 총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을 취득한다.
▲상담심리개론 ▲가정복지개론 ▲가정관리와 가족관계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가족법 ▲가정폭력관련법 ▲법률구조실무 ▲법적절차 및 대응 ▲상담의 기초 원리와 기법 ▲대상별 상담과정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의 과정 및 상담윤리 ▲상담사례실습 ▲상담사례발표 및 역할연습 등의 과목을 이수한다.
특집
-
[김지혜의 Interview-e] ‘부부 독도화가’ 권용섭·여영난 화백 2024.12.20
최신뉴스
-
재림성도, 크리스마스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면? 2024.12.24
-
화잇 선지자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