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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부, 내년부터 수련전도사 ‘임시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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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1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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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활동 및 실적 평가하는 현행 규정 삭제 ... 교역자 정년 60세로 연장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수련전도사 채용에 관한 목회부 규정을 변경했다. 사진은 기도하는 행정위원의 모습.
2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 동안 활동과 실적 등을 평가해 선발하도록 했던 수련전도사 채용 규정이 바뀐다.

지난 19일 열린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생활비/퇴직금/보험료 지원’ ‘정식채용 및 목사 안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표준 설정’ ‘실적 분석 및 평가’ ‘봉사계약 취소’ ‘세부 지침’ 등 수련전도사와 관련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전도사는) 정식 수련전도사로 채용한다’는 목회부 규정 변경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근래 몇 년 사이 합회별로 시행했던 ‘임시’ 수련전도사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변경된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로 적용한다.

그동안에는 수련전도사의 2년간 활동과 실적을 평가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준목사로 정식 채용하고, 정식 채용 후 3년이 경과하면 안수목사 후보자가 될 수 있었다.

또 합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교회는 합회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련전도사를 위한 양육 및 성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합회 평가위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적을 분석·평가했으며, 교회성장 표준에 적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교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해왔다.  

한편, 연례위는 이와 함께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정년 연장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목회직과 교역직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연례위는 전도사와 100% 미만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현행 58세 정년을 내년 1월 1일 이후 60세로 연장했다. 연례위는 또 임금의 피크제를 시행하여, 연장된 기간은 매년 전년 대비 급여의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했으며, 세부 적용은 재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 2017년 1월 1일부터 부양료 수혜자들에 대한 의료, 치과, 안경 및 보청기 보조 조정안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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