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호남삼육중 지원금 중단 사태, 아직 ‘골든타임’은 남았다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06.29 10:07
글씨크기

본문

시의회 심의에서 교육청 예산안 부결 가능성 ...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시교육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호남합회와 호남삼육중학교는 ‘시 의회 중재’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호남삼육중학교(교장 최홍석)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재단과 학교 측은 단기 대응책과 중장기 방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시교육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호남합회와 호남삼육중학교는 ‘시 의회 중재’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오는 7월 초 열릴 예정인 광주광역시 의회 정례회를 주시하고 있다. 의회 심의에서 내년도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안이 부결되면,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을 승계 받아야하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당분간 유예시킬 수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 예산에는 호남삼육중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달 9일 예정이었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의회 예산 심의는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인한 교육부장관 주재 각 시도교육감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면서 7월 초로 연기됐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에 호남삼육중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든지, 상정 안건이 부결돼 지난해 예산이 승계되도록 하든지 결정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방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례상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청의)해석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며 “사립학교법, 교부금 시행령 등이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학생선발권 조정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시의회의 중재와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학교 측은 “7월초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시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통보가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질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접촉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전방위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예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 의회의 중재가 효과를 발휘한다 해도, 항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국연합회 교육현안대책위원회도 “실무자간 양해에 의한 문제해결은 단발적”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눈앞의 장애물은 비켜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장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후속 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단은 지난 1일 재정결함 보조금 중단 무효확인 소송에 착수했으며, 15일에는 헌법소원 등 위헌 소송에 들어갔다.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지원에 따른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재단은 법적 대응을 통해 각종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대상 학교에서 제외한 근거가 된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각종 학교를 제외시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항목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지 않은 학력인정 각종 학교는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규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호남삼육중뿐 아니라, 언제든 같은 사안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서울삼육중, 영남삼육중, 한국삼육중 등 나머지 학교들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재단 측의 기대다.

현재로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쟁점이 될 만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그러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무엇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학교라는 현재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일반 학교로 전환하면 의미가 없다.

호남합회장 김재호 목사는 “이 ‘둑’이 무너지면 서울, 경기, 경북 등 타 지역 삼육학교에도 동일한 타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단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면서 법적 공방을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법적 대응이 잘 진행되고 법원의 검토와 판단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21년간 지속됐던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통보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법적 대응을 통해 항구적인 제도 개선과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webmaster@adventist.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