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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지원금 받으려면 일반 학교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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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06.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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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내세워 학생 선발권 포기 압박 ... 재림교인 학생이 삼육학교 못 갈 수도
광주시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시행령의 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학교 측에 줄곧 ‘일반 학교 전환’과 ‘학생선발권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1년 동안 지속돼 왔던 재정결함보조금 중단 통보를 둘러싸고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호남삼육중학교(교장 최홍석)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에 따라 삼육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각종 학교로 분류돼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호남삼육중 같은 각종 학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재단과 학교 측은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지원에 따른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사학 탄압”이라며 지원 중단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재정결함 보조금 중단 무효 소송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에 착수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재단과 학교, 학부모회는 그동안 수차례 광주시교육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을 가졌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교육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시행령의 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학교 측에 줄곧 ‘일반 학교 전환’과 ‘학생선발권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와 같은 각종 학교 체제를 유지하려면 지원금을 받지 말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각종 학교를 포기하고 일반 학교로 전향하라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육학교는 각종 학교인 만큼 재정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일반 중학교로 전환을 하면 재정지원을 해줄 근거가 있지만, 해당 학교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혀 이 같은 속내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재정지원을 포기하든, 일반 학교로 전향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광주시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 학교로의 전향은 재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각종 학교는 학생을 독자적으로 모집할 수 있지만, 일반 학교로 등록된 학교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육청 추첨을 받아 학생을 배정받아야 한다.

호남삼육중은 학교에 학생 선발권이 있어 학군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도 광주광역시는 물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등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학교로 전향하면 이런 권리를 유지할 수 없다. 학교가 소재한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림교인 학생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삼육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일반 학교가 된다는 것은 학생 선발권을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 당국의 이러한 요구는 학생 모집권을 포기하라는 압력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일반 학교로의 전향은 곧 삼육학교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 학교가 되면 당장 교육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성이 크다. 성경 과목이나 채플 등 삼육교육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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