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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여성 및 청년 각 1명씩 ‘정식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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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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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개정 ... 헌장위원 ‘초청대표’로 명문화
영남 총회는 정관에 지역별로 여성대표자와 청년대표자 각 1명씩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영남 총회는 개회식에 이어 헌장 및 정관 개정을 결의했다.

총회는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회기를 기존 ‘3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기간을 수정했다. <단, 제35회 회기는 대총회와 연합회의 총회 주기와 맞추기 위해 4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삽입했다.

또한 정관 제3조 대표자 가)정식대표자 중 ‘각 교회는 교인 수에 관계없이 정식대표자 1명과 교회 출석침례교인수 120명마다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남은 교인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합회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은 상기의 산출 기준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기존 조항을 <(1)각 교회는 교인수에 관계없이 정식대표자 1명을 선출한다. (2)각 교회는 출석침례교인수 120명마다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3)남은 교인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4)합회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은 상기의 산출 기준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대구, 부산, 울산 및 경남, 경북 지역별로 여성대표자와 청년대표자로 각 1명을 선출한다. (6)이들 대표자들은 교회 녹명책에 이름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제3조 대표자 조항에 <합회 헌장위원들>을 초청대표자에 삽입했다.

정관 시행세칙도 대폭 수정됐다. 시행세칙 1조 대표자 조항에는 <(4) 정관 제3조 1항 가)(5)의 여성대표 및 청년대표를 선출할 교회는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지정하고, 선출은 지정된 교회가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조 조직위원회는 기존 ‘(5)총회에 대표가 3명 이상 참석하는 교회는 위원 1명, 그 이외 교회는 두 교회에서 위원 1명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회와 교인수에 비례하여 총 46명으로 하되 대구 7명, 부산 12명, 경남 및 울산 13명, 경북 14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이어 ‘(6)합회 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3명, 부산, 경남 및 울산지역에서 3명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위원은 한 교회에 1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3조 선거위원회 내용 중 ‘(3)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은 삭제되고 <(3)조직위원은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4)수련전도사는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또 ‘(5)직전 총회 선거위원과 현직 행정위원, 해당 총회 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으나 배정된 지역에서 선거위원 구성 인원이 부족할 때, 직전 총회 선거위원과 현직 행정위원과, 해당 총회 조직위원들 중에서 선거위원수의 10%이하를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5)직전 총회 선거위원과 현직 행정위원과 해당 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4조 행정위원회는 ‘(4)항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 중 전임 행정위원의 수는 행정위원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 중 직전 행정위원은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밖에 ‘(6)평신도 위원은 교적을 가진 성실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평신도 위원은 본 합회 소속의 교적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조항으로 명료화했다.  

한편, 영남 총회는 합회장 선출방법을 ‘선거위원회가 제안한 합회장 후보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는 기존 조항 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서중한합회와 같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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