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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회기 임기, 4년으로 1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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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1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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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개정 ... 연합회장 선출 방식 원안 통과
총회는 신임 한국연합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대표들은 연합회장 후보 추천에 앞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이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마음 모아 기도했다.
한국연합회 34회 회기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졌다.

또 연합회 부서 축소에 따른 부장 인원수 감소로 행정위원회의 인원도 줄었다.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 본 연합회는 5년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항에 ‘(단 제34회기에는 대총회 총회주기와 맞추기 위해 4년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대총회 회기와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한국연합회는 지난 2000년 조기총회를 소집하면서 대총회와 회기 주기가 맞지 않아 세계 교회와의 통일성이 어긋나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밖에 한국연합회 헌장 및 정관 시행 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구성 조항 중 연합회 부장 수도 기존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이는 이미 결의된 개혁안에 따라 연합회 부서가 축소됨에 따른 것. 이로써 행정위원회도 기존 66명에서 6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총회는 ‘연합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도 지난 회기에 이어 ‘▲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개표는 북아태지회 임원 3명과 선거위원 3명이 하며, 개인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7명의 후보자 가나다순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연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선출하게 됐다.

총회는 이밖에 신임서위원회는 차기 행정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총회는 신임 한국연합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이중 상위 7명의 후보자가 선거위원회에 제안된다. 대표들은 연합회장 후보 추천에 앞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이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마음 모아 기도했다. 투표 후에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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