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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추진 종결보고’ 총회의사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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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1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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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조직 개편 2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한국연합회 34회 총회는 의회에서 ‘교회연합회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이의 종결보고를 총회의사록에 기록하기로 결의했다.
12일 오전 개회한 한국연합회 34회 총회는 이어진 의회에서 ‘교회연합회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이의 종결보고를 총회의사록에 기록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2월 한국연합회 33회 총회에서 추진이 결의된 교회연합회 조직 개편은 2년여 만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종결되게 됐다.  

그간 교회연합회 행정조직 개편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고, 종결되었는지 들여다본다.

교회연합회 추진 경과 보고
2009. 11. 30 한국연합회와 지방 5개 합회를 교회연합회 행정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한국연합회 제33회 총회(2009.12.7.-10)에 제안하기로 결의함.(연행 09-105)

2009. 12. 07 한국연합회 제33회 총회에서 한국연합회와 5개 지방합회를 교회연합회 행정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결의함.

행정조직 개편안
다음과 같이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조직 개편안(연행 09-105)을 수정하여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1. 조직모델
“지역장 제도를 둔 교회연합회 모델(제5모델)” - 한국연합회의 현행 1개의 연합회와 5개의 합회를 지역장제도를 둔 교회연합회모델(제5모델)로 재조직하기로 한다.

2. 개수 및 지역 분할
교회연합회로의 조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수 및 지역분할 등에 대한 전권을 그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한다.
<추진위원회>
1) 구성범위
(1)합회 – 5개 합회 동수로 한다.
(2)한국연합회 – 임원들 3명, 부임원 및 부장 4명
(3)북아태지회 및 대총회 대표
2) 임무
(1)행정조직 연구위원회 연구결과를 차고하여 교회연합회 개수 결정
(2)개수에 따른 지역분할
(3)분할에 따른 지침마련
(4)필요한 규정 저젱 및 기타 제반사항 준비
(5)위의 사항을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3) 활동기간: 각 합회와 한국연합회가 교회연합회 조직을 조건으로 해산 결의를 할 때까지
4) 구성주체, 시기 및 추진위원회 인원수
(1)주체 –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
(2)시기 – 2010년 1월(각 합회 총회 끝난 직후)
(3)인원수 – 각 합회별 동수, 전체수는 행정위원회가 정한다.

3. 시기
가급적 2011년 7월 내에 교회연합회롤 조직하도록 하되, 늦어도 2011년 12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합회는 위 1-3의 전체 내용을 2010년 각 합회 정기총회에서 결의하고 가급적 빨느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교회연합회 조직을 조건으로 한 해산결의를 하도록 한다.

*교회연합회로 개편 시 한국연합회 해산
각 합회가 교회연합회고 개편하는 조건으로 해산 결의한 후, 한국연합회 해산 결의에 대하여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

2010. 01. 28 교회연합회 구성범위에 대하여 결의함.(연행 10-23)
교회연합회 추진연구위원회 구성 – 교회연합회 추진연구위원회 구성은 각 합회 7명으로 하되 합회장, 총무, 일선 목회자 2명, 평신도 3명으로 하고 합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협의회에서 승인하기로 결의함

2010. 03. 18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 구성(연행 10-26)
임무:
(1)행정조직 연구위원회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교회연합회 개수 결정
(2)개수에 따른 지역분할
(3)분할에 따른 지침 마련
(4)필요한 규정 제정 및 기타 제반사항 준비
(5)위의 사항을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활동기간: 각 합회와 한국연합회가 교회연합회 조직을 조건으로 해산 결의를 할 때까지

2010. 06. 18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 보고(연행 10-50)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에서는 깊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한국연합회를 교회연합회로 개편하는 일에 있어, 1개 혹은 5개 교회연합회로의 변화는 대총회의 자문으로 인하여 불가하며, 2개 혹은 3개 교회연합회로 하는 개수는 결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진위원회를 진행시킬 수 없어 추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기로 결의되었으므로 이에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010. 6 ~ 9월 전국 순회, 교회연합회 추진 재개를 위한 간담회 9회 개최

2010. 09. 30 교회연합회 추진 재개 결의(연행 10-68)

2010. 09. 30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 재구성 결의(연행 10-69)
<추진위원회 구성 지침>
1. 이전 추진위원들은 재 선출될 수 없다.
2. 연합회 행정위원들은 선출될 수 없다.(단, 연합회 임원.부장, 합회 임원, 그리고 초청위원들은 예외로 한다)
3. 합회별 위원 선출방안 –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목회자 위원은 목회자 행정위원들이, 평신도 위원은 평신도 행정위원들이 추천토록 한다.
4. 합회 임원들 중 총무 3, 재무 2명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5. 평신도 대표자 중 여성 1명 이상 포함 시킬 것을 권장한다.
6. 각 합회 위원 추천 명단을 10월 8일까지 연합회 총무부로 보고하고 위원구성의 최종 결의는 한국연합회 행정협의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7. 추진위원장, 서기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2010. 10월 대총회 연례회의에서 교회연합회 관련 규정 수정 결의
B 85 05 정의/적용 – 교회연합회는, 대총회 총회에 의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회연합회로서 공식적 지위로 승인된, 한정된 지리적 지역 내에, 지방 교회들의 단체로 구성된 총회에 기초를 둔 조직이다.

(추가된 부분) 교회연합회 구조는 오직 특수한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될 것이다. 지회는 지회 지역 내에서 교회연합회를 조직하려고 하는 어떤 절차들보다 먼저 대총회 행정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그와 같은 자문은 특수한 상황들(교회 성장/발전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 독특한 행정적 난제와 같은)을 검토하여 그러한 상황들이 가능한 조직 구조들 속에서 어떻게 가장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2010. 10. 20 교회연합회 추진 관련 대총회 자문에 관한 결의(연행 10-71)
대총회 사업규정 B 85 05(추가된 부분)의 결의(교회연합회 추진 절차와 관련)에 따라 한국연합회의 교회연합회 추진에 관하여 대총회의 자문을 구하기로 결의함.

2010. 10. 22 자문 요청 내용 결의(행협 10-144)

2010. 11. 10 대총회장 서신: 한국 재림교회는 교회연합회로 재조직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므로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함.

2010. 11. 10 대총회장 서신: 한국 재림교회는 교회연합회로 재조직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므로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함.

2010. 11. 15-17 대총회 지도에 따라 교회연합회 추진을 종결하기로 결의함(연행 10-80)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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