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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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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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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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 위한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대해
그러나 아직 그 세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국가의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재림교인과 이웃들이 있어 이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 분야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만 65세 연령도래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65세가 넘는자
○신청: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지참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조사: 신청 후 자산 및 소득 조사실시, 2개월 후 지원여부 결정
○ 자산조사 대상 및 범위 - 신청자(수급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을 말함.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단독노인 680,000원, 부부노인 1,088,000원 이하
- 소득조사 : 근로소득370,000원 공제 후 전액 소득인정액 산정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전액 산정
- 재산조사
▶ 금융재산 가구당 20,000천원 공제 후 산식에 따라 산정
▶ 주거(중소도시 기준) 68,000천원 공제 후 산식에 따라 선정
▶ 부채 공제(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사업자금, 의료비 등)
※산식 : 공제 후 총액×5%÷12= 소득인정액 산정금액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재산-부채)× 소득환산율(5%)〕÷12개월
○주의사항
- 미 신청 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추후 신청 이전지원액 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해당 월부터 지원 가능(단, 조사결과 지원 해당자에 한함)
○기타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부서
한국연합회 대외협력봉사실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명예상담위원 홍계선(011-9490-0791)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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