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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장 선출 방법, 헌장위 제안대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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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12.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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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직접 투표하는 기존 방식은 부결 폐기
총회는 선거위원회가 연합회장 후보를 정해 총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연합회장 선출 방법 제안을 받아들였다.
36회 총회는 대표자 각자가 무기명 투표로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선거위원회가 연합회장 후보를 정해 총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일임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연합회장 선출 방법 제안을 받아들였다.  

총회는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6항 연합회장 선출 방법 중 ①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②개표는 북아태지회 임원 3명과 선거위원 3명이 하며,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 후, 가나다순으로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제안을 의결했다.

출석 대표자의 2/3 찬성이 가결 조건이었다. 총 417명 중 324명이 찬성 77%의 찬성율로 이 안건은 결의됐다. 토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다. 이로써 ‘대표자들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던 기존 방식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①선거위원회는 후보자 1명을 연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②총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임 연합회장을 선출한다. 만일 후보자가 총회 대표자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는 다른 후보를 선택해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

이에 대해 의장단은 대총회의 회의규칙을 수용한 <한국연합회 회의규칙과 행정원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연합회장 황춘광 목사는 “재림교회의 선거는 대총회 헌장, 정관 및 사업 규정에 따라야 한다. 모든 선출직과 행정위원회 위원의 천거는 선거위원회를 통하여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회 회의장에서 직접 천거하거나 다른 단체 혹은 개인에 의해 천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재림교회의 정신이고, 대총회의 규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연합회 회의규칙과 행정원리>는 “회장 후보자를 총회 본회의에서 추천하는 일은 후보추천권과 결의권 등 선거위원회 위원들의 두 가지 권리 중 후보추천권을 박탈한다. 사실 본회의에서 5~7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법리적으로 선거위원들의 후보추천권만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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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선거제도의 특수성
본 교단은 약 150년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조직체인 교회의 일꾼들을 선임하는 독특한 제도를 개발하여 정착시켜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교단의 선거제도는 교회와 그 직분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교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개발되어 확립되었다.

*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살아있는 몸 곧 유기체이다.(고전 12:12~27)

* 선거절차는 특정한 직분을 맡을 자에 대한 성령의 뜻을 찾는 방법이다. (행 13:2,3; 20:28; 고전 12:11)

* 이중간선제
이중간선제의 목적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의 선출이나 혹은 제외를 위하여 특정인을 선거위원으로 뽑을 가능성을 가능한 차단하기 위함이다.

* 비 입후보제
입후보란 특정 선출직의 후보자로 스스로 나서거나 타인이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직분은 자신이 그 직분을 맡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적임자를 임명 혹은 선출하는 것이다. 입후보자가 없으니 입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또한 있을 수 없다.
#한국연합회제36회총회 #주여,나를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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