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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합헌금 제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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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1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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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교헌금 + 설교예배헌금 ... 비율 따라 배분 ‘교회 55%’
내년 1월부터 통합헌금 제도(Combined offering system)가 도입된다. 사진은 한 지역교회의 헌금 모습.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 1월부터 현행 특정헌금일 제도(Calender offering system)가 통합헌금 제도(Combined offering system)로 변경된다.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관련 규정의 수정을 승인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헌금의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다. 성도들은 종전처럼 안식일학교와 설교예배 시간에 헌금하면 된다.
                        
통합헌금 제도는 일선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목적헌금(월정헌금, 도르가헌금, 건축헌금, 교회감사헌금 등)을 제외한 안식일학교헌금(1-13째)과 설교예배헌금, 연말희생감사헌금, 투자헌금, 생일감사헌금 등에 적용된다.

기존의 특정헌금일 제도는 안식일학교에서 드리는 헌금 전액이 세계선교 사업을 위해 대총회로 보내졌다. 설교예배 헌금은 매 안식일 별로 사전에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 하지만 헌금이 강조될 때만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복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통합헌금 제도는 안식일학교와 설교예배 헌금을 모두 통합해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 지역교회 등 각각의 조직과 기능에 따라 사전에 승인한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이번에 조정된 헌금 배분 비율은 대총회 20%, 지회 6%, 연합회 9%, 합회 10%, 교회 55%다.

한국연합회 재무부는 이와 관련 “통합헌금 제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십일조 외에 모든 헌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통합헌금 제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헌금하는 장점이 있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교회의 선교역량강화를 위한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총회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대총회는 2002년부터 통합헌금 제도로 전환하고, 각 지회에 권장해왔다. 자체 제도를 운영하는 북미지회와 북아태지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합회의 준비 미흡 등 별도 사정으로 인해 도입이 다소 늦은 북아태지회는 지난 5월 열린 연중회의에서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의했다.

지회 청지기부장 권정행 목사는 “이제까지 우리 교단에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았다. 그렇다보니 성도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헌금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님에도)프로모션에 따라 헌금 규모가 달라지는 일도 잦았다. 통합헌금 제도는 쉽게 말해 안교 헌금과 설교 헌금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적이고 비율적인 헌금의 습관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권 목사는 “헌금의 편중화를 막고, 비율대로 일정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대총회-지회-연합회-합회-교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제도”라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모두 윈-윈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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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제도, 어떤 방식이 있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헌금 방식은 크게 십일조와 각종 헌금으로 나뉜다. 각종 헌금은 ▲특정헌금일 제도 ▲통합헌금 제도 ▲개인작정헌금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특정헌금일 제도(Calender of offering)는 현재 한국 교회가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헌금력’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회와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헌금일 기준에 따라 드리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매달 첫째 주는 교회선교헌금일, 둘째 주는 각종 목적헌금일, 셋째와 넷째 주는 교회경비헌금일 등으로 특정의 목적을 정해두고 드리는 헌금이다. 북아태지회 내에 있는 모든 연합회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헌금 제도(Combined Offering)는 십일조 외에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안식일학교와 설교헌금)을 통합한 후 대총회와 지회에서 결의한 비율에 따라 각각의 조직(교회, 합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과 기능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대총회가 2002년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회에서 채택하고 있다.

개인작정헌금 제도(Personal Giving)는 각각의 헌금 리스트보다는 세 가지 - 지역교회, 합회, 세계예산(연합회, 지회, 대총회) - 일반적인 범주를 주고 헌금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북미지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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