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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장 및 기관장 등 선출직도 ‘정년퇴직 연령’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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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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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가한 단서 조항 삭제 ... “정년조정 문제 논의되는 상황에서”
선출직은 임기 중 정년을 맞더라도 직임을 계속 보장받도록 했던 규정이 수정됐다.
선출직은 임기 중 정년을 맞더라도 직임을 계속 보장받도록 했던 규정이 수정됐다.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21일 의회에서 목회직 및 교역직의 <퇴직 결의 및 처리> 규정에 ‘단, 선출직의 경우 임기를 보장받는다. 선출직이라 함은 한국연합회와 각 합회 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들과 부장들, 그리고 기관 총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장을 말한다. 본 규정은 다음 회기부터 적용된다’(연행 15 91)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로써 한국연합회와 각 합회 임부장 및 기관장 등 선출직 임원들도 <정년퇴직 연령> 규정에 적용받게 됐다.

따라서 <교역자의 퇴직> 연령 관련 규정은 “1) 목회직, 교역직 (1)65세 : 안수목사, 연합회 부장 및 부부장, 법인실장, 대총회 한국지역감사, 기관장, 부기관장(105% 이상), 편집국장, 합회 총무/재무, 기관 재무실장, 삼육기술원장, 대학교수. 단, 안수목사들은 61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다”(연행 11-29)는 내용만 남는다.

관련 문구는 지난 2015년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추가됐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기 중 정년이 되더라도 선출직은 직임을 계속 보장받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은퇴 나이가 되면 직책에서 물러나는 게 마치 불문율처럼 내려오고 있다. 대총회 역시 선출직의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는 게 당시 이유였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목회자의 희망퇴직, 조기퇴직, 파트타임 등 정년조정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선출직의 경우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을 때 65세 이상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선의 제안이 있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규정 수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의 과정에서 박상철 목사(부산중앙교회)는 “지난 회기, 이 규정이 결의된 후 일선의 많은 목회자 사이에서 지도자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교회의 도덕적 표준은 사회적 표준보다 높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제안을 주셔서 고맙다”고 지지했다.

이 내용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이나 희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직전 회기 연합회 총무였던 문치양 목사(삼육기술원장)는 “당시 이 규정이 결의된 데에는 지회의 요청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행정직은 경험이 중요시 되는 추세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이 교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임원을 반드시 65세를 뽑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경우, 오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교회수보다 목회자수가 더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수가 813곳, 목회자수는 878명이다. 우리나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에서는 유독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고 전했다.

연례위는 결국 압도적 의결로 해당 단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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