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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 ‘목회자 인적자원 운영 및 실행방안 연구위’ 1차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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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10.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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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행정위원회는 ‘목회자 인적자원 운영 및 실행방안 연구위원회’의 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한 합회의 목사 안수식 장면.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누적된 목회채용 적체를 해소하고, 인건비에 편중된 합회 재정구조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연합회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60%로 하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최근 정기 회의에서 ‘목회자 인적자원 운영 및 실행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신양희)의 1차 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했다.

논의된 ‘목회자 인적자원 운용 및 실행방안’은 신학생들의 목회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복음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각 합회의 인건비에 편중된 구조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현실에서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사명 수행과 이를 위한 목회자와 교회의 경쟁력을 공동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했다.  

최종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70%로, 그리고 2030년까지 60%로 안정시키는 게 목표다.

이 같은 방안의 연구배경은 교회가 선교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목회자의 적절한 수급조절과 복음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재림교회가 처한 녹록치 않은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

우선 신학교 졸업생들의 목회채용 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는 교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게 선교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기에 5개 합회의 십일조 대비 인건비성 고정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선교비, 지역교회 지원, 교회개척 등 사업비의 빈약을 의미하며, 교회(교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머잖아 십일조 절벽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음재정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며, 자칫 교회자산을 처분하여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 서기로 활동한 한송식 목사(한국연합회 교회성장연구소장)는 이와 관련하여 “남은 교회로서 지속적인 선교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더 미루거나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사안이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해결방안은 더욱 어려워지고, 혼란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요셉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5개 합회의 십일조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십일조 대비 인건비성 고정비율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기준 합회별 십일조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인건비 비율이 동중한 77.73%, 서중한 75.38%, 영남 74.22%, 충청 82.9%, 호남 80.80%에 이른다.

반면, 교회지원비는 동중한 10.94%, 서중한 5.05%, 영남 9.95%, 충청 7.7%, 호남 4.78%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선교비, 지역교회 지원, 교회개척 등 직접 선교에 투자되어야 할 재정이 빈약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연구위는 이 같은 현실에서 십일금의 인건비 비율을 향후 연차적으로 조정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차적으로 70%,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2차적으로 60%에 이르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안이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교단적 합의가 밑받침돼야 한다. 우선 지난 2017년 한국연합회 연례 행정위원회와 합회 연례행정위원회가 수용 결의한 목회자 인사이동 제도의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교회 십일조 기준에 따른 목회자 파송제’도 고려 대상이다. 미국 합회들처럼 지역교회가 목회자를 파송 받을 수 있는 십일조 기준에 따라 목회자를 파송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는 복수 담임목회자(District pastor) 및 파트타임 목회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 파송에 따른 적정 십일조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의 이해 및 동의가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채용 쿼터제’를 운영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 과정에서 합회는 목회자 수급 관련 자료를 관리 및 공유하고, 1차(2021년, 70%), 2차(2030년, 60%)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연합회는 자료 분석과 목회자 수급 조절안을 수립하고, 채용 적정 수 배정 및 조정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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