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처분 집행 정지해 달라” 한지만 군 소송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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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3.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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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릴 것” ... 전향적 판결 위한 기도 절실
재판부는 이날 유급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한 군과 학교 측의 변론을 들었다.
한지만 군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학교 측의 유급 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다. 출석을 인정받고, 2학년 과정의 수업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유급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군은 “지난해 시험을 보지 않아 진급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조별수업도 배제되어 있어 강의에 참여할 수 없는 수업이 몇 과목 있다. 지금 강의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판결 기한이 늦어져 출석을 맞추지 못하면 또 다시 유급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상황을 전했다.
학교 측은 이미 시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변경 불가하고,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원고의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칙상 진급이 되지 않는 학생은 자동으로 유급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가시험 거부취소 소송’과 ‘유급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병합해 오는 28일 오후 3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급처분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본안심리 이전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한 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판부의 우선적 조치로 해석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 측의 유급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한 군은 2학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공판에는 한지만 군과 변호인, 한 군의 부모인 영남삼육중.고 한기태 교장 부부, 영남합회 총무 겸 종교자유부장 최기웅 목사, 대구중앙교회 김태원 목사 등이 참석했다. 아내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재판과정을 지켜본 한기태 교장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주실 것을 믿는다. 반드시 승소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판례가 되길 바란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기웅 목사는 “아직은 어린 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대단한 각오나 결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기성세대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문제를 신앙의 후배들이 고투하며 개척하고 있다. 재판부의 전향적 판결을 위해 성도들의 각별한 기도와 후원이 요청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K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한 군은 입학 이후 매 토요일마다 실시되는 시험을 다른 요일에 치를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학교 측과 교수진은 이를 거절했다. 한 군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꺾지 않고 해당 시험에 결시했으며, 끝내 지난 2월 유급을 통보받았다.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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