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리더스상조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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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10.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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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법 제정 따라 ... 장례서비스 선도기업 ‘우뚝’
이는 정부의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법률 제정으로 상법상 회사인 법인만 상조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
지난달 30일 열린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를 가결했다.
2007년 문을 연 삼육리더스상조는 설립 이후 안정적인 경영 기반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업체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업계 선두에 오르고 있다.
수십 가지 장례용품이 사용되며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들의 손을 빌리고, 갑작스럽게 닥친 일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보험의 형식을 갖춘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이용자들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상조회의 현실.
현재 상조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회원 부금의 전용인데 삼육리더스상조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타 회사보다 저렴한 이용료와 함께 가입 즉시 장례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타 업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국내 최고 시설의 고품격 추모관과 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 장례문화는 상조회사가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지역 위주로 서비스되는 것이 보통인데 국내에는 장례식장을 겸비한 상조회사가 거의 없는 것. 이처럼 토털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삼육리더스상조가 거의 유일무이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장례예식장은 총 2천 평에 달하는 5층 규모로서 13실의 분향실, 170평 규모의 VIP실, 21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삼육리더스상조는 “차별화 된 서비스, 품질향상과 더불어 상조서비스의 궁극적 취지를 잘 이해 실천하여 가장 상조회사다운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서겠다”고 고객만족경영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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