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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일요일 실시 종교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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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5.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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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생 선발시험 일요일 실시 헌법위배 아니라 판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선발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판시는 최근 의.치.한의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교육입문검사 등 각종 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어 시험시간 조정을 건의하는 재림교회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기독교 신자 이 모씨 등 2명이 "2010학년도 LEET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응시 기회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국가시험의 경우 시행기관과 투입 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의식일이 아니라 일반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춰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신자인 이 씨 등은 로스쿨협의회가 2010학년도 LEET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인 지난해 8월 23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에도 사법시험 응시자가 일요일 시험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비슷한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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