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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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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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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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관해
ㅇ 신축은 다음에 경우에 한한다.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수 없게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소유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근리생활 시설
ㅇ 증축 및 신축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 시설 또는 1999년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 시설만 증축할수 있다.
(나)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하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 의 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 (하수도법)제2조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 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를)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 수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
□ 휴게 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ㅇ 휴게 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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