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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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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성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03.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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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 현판식 갖고 발전 다짐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22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22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하는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의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시켜주고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국적취득 및 체류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매칭 운영기관에 지정되어 현재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등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3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팀장 류미선 / 041-354-36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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