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거과정에 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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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04.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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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 휘말린 최악의 ‘금권선거’ 사태 일지
지난해 9월 30일 열린 예장합동 총회는 길자연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정했으며, 12월 21일 길 목사는 한기총 17대 대표회장에 당선되었다.
올 1월 20일 열린 한기총 제22회 총회에서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길자연 목사의 당선 인준을 거부했다. 당시 이광선 목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현장에 잔류하고 있던 실행위원들은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정회선언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동회장과 명예회장 16명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조경대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광선 목사는 서기를 통해 1월 27일 오후 2시에 속회하겠다는 의사를 실행위원들에게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회는 곧 속회되었고,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안이 처리됐다.
이후 1월 27일 이광선 목사 측 실행위원들은 자신들의 의사대로 제22회 총회를 속회했고,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무효를 결의했다. 임시 대표회장에 이광선 목사가 뽑혔다. 반면, 길자연 목사는 1월 31일 한기총 17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2월 9일 이광선 목사는 “2009년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해 돈 선거를 했다”며 과거 자신의 금권선거 전력을 고백했다. 이튿날 강주성 목사가 작년 합동총회 중 길자연 목사 측 인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자신 외에도 금품 수수자가 42명 더 있다고 폭로했다. 나흘 뒤에는 김화경 목사가 “대표회장 선거 당일, 길자연 목사 측 인사에게 50만원을 받았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그사이 한기총은 ‘길자연 목사의 당선 부인은 불법’이라며 대표회장 선거 논란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29명의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며칠 뒤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비대위 29명의 징계를 유보하고, 길자연 목사의 처분에 맡기기로 했다.
2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3월 14일, ‘한기총이 3월 15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총회에서 징계 및 정관 개정을 결의해도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어 3월 28일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직 직무정지를 결정했고, 김용호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틀 뒤 길자연 목사는 “대표회장 인준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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