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사안도 재심의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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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9.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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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적법성 도마에 ... 연합회 “재심의 동의요청 통해 가능”
행정조직 개편 관련 한국연합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총회의 결의사항은 절대 번복될 수 없는가’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번 합회별 순회 간담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산하 위원회가 추진활동을 종결지은 현재의 상황이 절차상 과연 적법한가’ 여부를 두고 지도부의 의견을 물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김대성 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총회가 결의했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교회 전체에 혼란이 미칠 만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면 재심의 동의요청(결의철회동의) 절차를 통해 결의를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구성원들이 의결기구의 결의 사안을 재심의하거나 취소해 줄 것을 동의하고, 요청하는 제도. 때문에 총회나 행정위원회가 결의했더라도 이를 반려하는 것은 회의법이나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971년 한국삼육고등학교를 폐교하고 서울삼육고등학교에 통합시키겠다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심의를 거쳐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당시 이 결의에 따라 앞서 1968년 이미 폐교가 결의되었던 한국삼육중학교의 재개교도 결정되었다.
총회가 교회연합회로의 행정조직 개편을 결의했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교회의 분열이 심화되니 이를 되돌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대성 연합회장은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총회의 뜻을 거슬렀다는데 대한 부담은 작용한다”며 “재심의 동의요청(결의철회동의) 역시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논의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혼란이 가중될 경우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칙과 질서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총회의 결의가 하부구조에서 추진이 무산된다면 이후에 발생가능한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반대입장을 전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총회의 결의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냐”는 반문과 함께 “원칙은 융통성을 기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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