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선포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10.06 11:55
글씨크기

본문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강요 금지’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여기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기자 김범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선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수원 영통소재 청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을 열고 교내 체벌금지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복장 및 두발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식으로 공포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에는 특히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학들은 학내 종교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한 종교사학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교 측에 종교교육에 대한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이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내 종교교육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학교의 관계자는 “현재의 교칙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학교 측에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학교의 설립이념과 고유한 교육정책을 이해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_4936_file2_v.png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열린 한 모임에서 “선교의 자유가 학생들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면서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종교사학(종립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한 종교자유와 학생인권에 대한 강연에서 “사립학교에게도 공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종교사학이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사학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수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주의해야 한다”며 종교사학에서 종교 과목을 수업할 때는 꼭 대체과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앞으로 도내 종교사학들의 학내 종교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webmaster@adventist.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