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행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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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10.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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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문화연구위 ‘총회문화개선 결의문’ 채택
총회문화개선연구위는 “총회는 성령의 감화 아래 감사와 비전, 연합과 헌신이 충만한 영적 집회이어야 하지만 인선 문제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지나친 표출로 인하여 영적 분위기가 흐려지고, 교회 화합과 선교 사업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한국 재림교회 성도 모두가 노력하며 달성해야 할 성숙한 총회 운영과 선거문화가 무엇인지 연구, 실행에 옮기기 위해 본 위원회가 발족되었다”고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위는 지난 9월 7일 연합회 강당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총회문화 제반사항에 대하여 토의했으며, 19일 열린 2차 모임에서 ‘총회운영연구분과’와 ‘선거문화연구분과’로 나뉘어 세부사항에 대해 연구했다.
이어 2차 모임에서는 연합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할 문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소위원회는 10월 6일에 연합회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연구보고 문안을 확정지었다.
‘총회운영연구분과’는 총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선거문화연구분과’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 방지 방안, 총회 개회 이후의 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총회문화개선연구위의 연구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총회운영
1. 총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 총회 전에 영적, 선교적, 신학적 특별 주제들에 관한 성경대회를 진행한다.
2) 가급적 헌장 및 정관 개정 순서를 개회시나 총회 전반부가 아니라 총회 후반부에 열도록 제안한다.
3) 총회 경영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한다.
4) 선교 활동 강조와 선교 열정 고취를 위한 특별순서를 진행한다.
* 위의 사항은 더 깊이 있는 연구 후 단계적으로 시행 할 내용임
B. 선거문화
1. 선거운동의 정의
본인 또는 제3자가 공개 혹은 비공개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인사상 유익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암시하는 것, 선거 목적을 위하여 모임을 가지고 의논하는 것,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음해와 비방, 근거 없는 이야기와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 등을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다.
2. 선거운동 방지를 위하여
1) 선거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2)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를 선거문화개선특별위원회에 하도록 한다. 선거문화개선특별위원회는 제보처를 공지한다.
3) 선거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보내용을 확인 후 증거와 함께 선거위원회 위원장(의장)과 신임서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4) 총회문화개선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한다.
3. 총회 개회 이후의 선거운동 방지를 위하여
1) 선거위원은 지정석에 앉도록 한다.
2) 선거위원은 회의 중에 회의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며, 식사를 별도로 하도록 한다.
3) 선거위원은 회의 장소에 휴대폰을 휴대하고 입장할 수 없다.
4) 선거위원회 취재 촬영을 금지한다.
5) 선거위원회 의장은 선거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한다.
6) 능력 및 전문성 위주의 인선을 하도록 한다.
* 총회문화개선 결의문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온전한 인도 아래 총회가 진행되어 교회 연합이 이뤄지고 선교 역량이 모아지며 충성스러운 종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총회문화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결의한다.
1. 거룩하고 은혜로운 총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한다.
2. 총회를 앞두고 선거운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대표자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며 겸손히 성령의 지도에 따른다.
4. 성령께서 총회와 선거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도 하지 않는다.
5.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세 천사의 기별을 힘써 전파하며 재림을 촉진시키는 총회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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