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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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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12.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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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현황 보고받고 운영위가 기관장 선임
18일부터 각급 기관별 총회가 한국연합회 강당에서 시작된다.

개회 당일 오전 10시 삼육서울병원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이번 기관 총회는 닷새 동안 삼육치과병원, 에덴요양병원, 부산위생병원, 시조사, 삼육대학교, 삼육식품, 삼육보건대학, SDA교육 등 연합회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기관 총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행정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선출함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줄이고, 기관 종사자의 총회 참여가 제한되어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

한국연합회에서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총회는 각 기관별 정관과 시행세칙에 기초해 운영된다. 총회의 구성이나 기관장 선출 방법, 절차 등이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총회에는 연합회 신임 행정위원과 총회 회원의 20%에 해당하는 기관 종사자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들 총회는 해당 기관의 실제적 운영관리 책임 및 관한을 부여받아 기관임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기관 경영에 대한 전반 규정 및 원칙을 분명히 하고, 차기 회기 동안 주어진 임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질 운영위원들을 선임하게 되는 것.

이를 통해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경영자를 선출한다. 종전 연합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열린 확대행정위원회에서 선임해 오던 기관장 선출을 운영위가 맡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기관 총회가 해당 기관 경영자를 직접 선출하지는 않으며, 총회의 기능은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마쳐지게 된다. 기관 운영위원들은 해당 기관 총회(혹은 그에 준한 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일반적으로 차기 총회까지다.

총회는 이와 함께 각급 기관별 운영 및 사업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경영위원회를 열어 각 기관의 발전과제를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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