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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목사, 61세 이후 언제든 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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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1.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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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회 개척’ 등 목회자 고용 및 확대 위한 방안 추진키로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선교활성화를 위한 개척사업 및 목회자 고용방안’ 등 개혁안의 추가 안건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의결했다.
21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연합회(12월 중) 및 합회별(12월 ~ 1월 중) 임시총회 소집안 결의 외에도 ‘선교활성화를 위한 개척사업 및 목회자 고용방안’ 등 개혁안의 추가 안건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선교활성화를 위한 개척사업 및 목회자 고용방안’은 한국 재림교회 선교 활성화 및 신규 목회자 채용을 위한 새로운 방안.

이는 ▲가정교회 개척사업 ▲목회자 비상주교회 활성화를 위한 재개척사업 ▲성경교사 제도를 시행하여 교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해외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재림교회가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행정위는 또 ‘교회 개척선교 및 목회자 고용확대를 위한 헌금’을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회별로 추진키로 했다.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모을 수 있는 CMS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성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교회개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사업추진은 한국연합회가, 헌금 관리 및 집행은 각 합회가 맡아 운용한다.

한편, 이날 행정위는 기존 근무연한 30년 이상, 65세이던 목회자들의 정년퇴직(한국연합회 사업규정 다 10 05 4) 조항을 ‘안수목사들은 61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안수목사, 연합회 부장, 법인실장 및 부부장, 대총회 한국지역감사, 기관장, 부기관장(105% 이상), 편집국장, 합회 총무/재무, 기관 재무실장, 삼육기술원장, 대학교수 등은 65세가 정년이다.

또 한국연합회 사업규정 중 ‘부양료 규정(아 06 수혜자격 06 05 근무연한 및 연령 조건 5 조기 부양료)’ 조항을 ‘61세 이후 퇴직하는 목회자가 60/30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기부양료를 연령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해 적용’하도록 수정 결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북아태지회의 결의를 받지 않아 지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퇴직과 부양료 등은 지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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