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장 후보, 상위 5위까지 선거위에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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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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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서위 평신도수 25%로 상향조정 ... 헌장 및 정관 개정 마쳐
충청합회 총회는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회기를 기존 ‘3년’에서 <5년>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연합회 정관과 마찬가지로 <대총회, 연합회 총회 주기와 맞추기 위해 제18회 회기에 한해서는 4년으로 하도록> 결의했다.
또 제3조 대표자 제1항 (가)정식대표자에서 출석 침례교인수가 매 12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수정했다.
제1항 (나)일반대표자 조항에는 본 합회에서 신임서나 증명서를 받은 모든 안수목사, 인준목사, 전도사, 교무사, 문서전도사 등에 <합회 내 삼육외국어학원 분원장들>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제1항 (다)특별대표자 조항에는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가결한 자들로 정식 대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1)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서 추천된 여성 2명을 합회 행정위원회가 선임하여 참여토록 한다. 2) 기타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가결한 자들>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제4조 4항 신임서위원회 조항 중 신임서위원회는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에 <해외파견 및 향학 목회자 제외>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수목사 ‘수’를 <의>로 바꾸었으며, 기존 ‘10%’를 <25%>의 평신도로 구성하여 각종 신임서(안수목사, 교무사, 인준목사, 전도사, 선교인)를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제5조 제1항 행정위원회 구성 조항 중 (가)본 합회 행정위원회 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구성인원은 기존 ‘27명’에서 <2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합회 부장 인원의 축소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나)합회장, 총무, 재무 외 ‘부회장은’은 삭제하고 합회장, 총무, 재무<는> 직권위원이 된다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제13조 시행세칙 제2항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또는 수정은 ‘총회가 개회 시에는 총회가 직접 시행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으되 합회모델헌장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또는 수정은 헌장 및 정관 개정절차를 따른다>로 수정했다.
한편, 충청 총회는 합회장 선출방법을 기존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도 합회장 선출방법은 ‘1)총회 대표자들은 선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선거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2)제출된 후보자 투표용지는 연합회 임원 중 2명과 조직위원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으로 구성된 개표위원회에서 개표한다. 3)개표 결과 상위 5위까지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출한다. 4)선거위원회는 이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5)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대표자의 무기명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
한편, 충청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합회 임부장 축소 등 ‘부흥과 개혁위원회’ 안에 대한 성격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지속됐다. 대표들은 ‘부흥과 개혁위원회’ 안을 놓고 지도부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선교협회’의 기능이 선교단체인지, 조직체인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구분해 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이번 임시총회가 소집된 정관상 당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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