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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재림교인 김주영 씨 화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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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11.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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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주영씨 빈소, 추모자들 발길 이어져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싸워오다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재림교인 김주영(34·여·한양교회)씨의 장례식이 엄수됐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 24시간 확대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싸워오다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재림교인 김주영(34·여·한양교회)씨의 장례식이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엄수됐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었던 고 김주영 씨는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119를 부르고, 자동 시스템 리모콘으로 애써 창문을 열었지만, 중증장애인이었던 김 씨 혼자서 죽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신의 몸을 휠체어에 싣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휠체어 앞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숨을 거두었다. 사망한 지점에서 현관문까지는 네 발자국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였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지원한다. 시행 처음에는 최대 80시간에 그쳤지만 철폐연대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지난해부터는 활동보조인 방문 시간이 한 달 최고 360시간으로 늘었다. 김 씨도 이 제도로 하루 평균 12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의 돌봄을 받았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없이는 꼼짝할 수도 없었던 김 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밤에는 이렇듯 위험 앞에서 무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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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을 주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사인은 질식사지만 그가 생전에 간절히 요구하고 투쟁했던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지원이 이뤄졌자면 활동보조인 도움으로 대피해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 27일 김 씨의 빈소를 찾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늘리고 보조시간을 (현행 12시간 상한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하위 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철폐연대에 따르면 활동보조 필요 장애인이 35만 명 이상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등 엄격한 판정기준을 내세워 ‘1급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마저 100~180시간만 제공한다.

정부 측은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만 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단체는 대선 후보들에게 활동 보조인 확대를 주문했지만, 막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만큼 장애인들의 요구가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철폐연대는 김 씨 장례식 직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와 활동지원재도 개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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