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행정위, 평신도 목사제 시행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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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3.0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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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입 후 처음 ... 자영업 자급사역자로 채용된 봉사직
한국연합회는 지난해 7월 행정위원회에서 ‘연행 12-63’호로 평신도 목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강공수 장로와 조미원 장로는 호남합회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평신도 목사에 부름을 받았으며, 인준목사의 자격과 기능을 얻게 됐다.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호남합회장 김재호 목사는 “평신도 목사 제도는 외국에서는 익히 있는 일이지만,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는 처음”이라며 “목회자 이상의 능력 있고 헌신적인 평신도를 정식 목회자로 임명해 복음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평신도 목사는 ‘교회를 목양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합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평신도 목사로 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일컫는다. 자격요건은 장로안수를 받은 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에 준하는 목회실적을 갖춘 자여야 한다. 단, 교회 개척에 준하는 목회 실적에 대한 평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합회 행정위원회가 판단한다.
평신도 목사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급사역자로 채용된 봉사자이며, 정식 채용된 교역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봉사기간은 부양료 근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밖에 평신도 목사는 교단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교역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임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평신도 목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목회자 수가 워낙 많고,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해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선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이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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