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배”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3.25 09:28
글씨크기
본문
사회, 종교계 “공평과세원칙 따라야” 의견 지배적
논란이 불거지자 법적 근거도 없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종교인도 국민인 이상 당연히 과세 대상이며, 소득이 발생했으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종교인 비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종교인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며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역시 근로소득 범주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종교 예외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종교인의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인이 소득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필요경비를 적절히 공제하면 대부분 과세소득이 없는 면세점에 해당될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으며 종교인 과세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학 법학자 1500명을 상대로 얼마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의 응답자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의견을 냈다. 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6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9만여개, 성직자의 수가 36만5000명에 공식적인 헌금이 연간 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종교인에 대해서도 법대로 과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종교계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를 교계 연합기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 명동의 청어람에서 ‘목회자 세금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호 목사(서울 높은뜻숭의교회), 정성규 목사(부천 예인교회) 등 그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개신교 목회자들이 단에 올라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한국교회언론회는 “국가를 위해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굳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며 “종교인 과세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계입장을 대변해 온 단체의 논평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 과세 역시 원칙대로 분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지 주목된다.
특집
-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
인공지능 시대, ‘재림성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최신뉴스
-
삼육네이처세븐 사장에 장원신 현 부사장 임명 2024.11.18
-
올 9월말 기준 전국 재림교인 수 ‘26만6582명’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