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문서전도자도 부양료제도 대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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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3.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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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존 - 신규 전도인 분리 시행
지난 18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신입 문서전도자를 위한 부양료 대체제도’를 승인하고 북아태지회에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로 신입 문서전도자에 대하여 새로운 부양료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 결의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양료제도의 분리
1) 2014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문서전도자와 신규 문서전도자의 부양료를 분리하여 부양료 대체제도를 시행한다.
2) 기존의 문서전도자라 함은 2013년 말 현재 출판부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문서전도를 하고 있는 모든 문서전도자를 말한다.
3) 신입 문서전도자라 함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문서전도를 하기 위하여 출판부연수원에서 신규로 연수를 받은 전도인을 말한다.
4) 재채용자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2014년 1월 1일부터 타 기관 교역자들이 은퇴 후 문서전도를 통하여 부양료 인정기간을 증가(보충)시키지 못한다. 단, 2013년 12월 31일 현재 문서전도를 하고 있는 은퇴교역자는 예외로 한다.
② 2013년 12월 31일 현재 문서전도를 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문서전도를 재개했을 때는 변경된 대체제도를 적용받으며, 문서전도 재개 전 근무기간이 부양료 수혜조건인 15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재 채용전의 기간에 한하여 현행 부양료제도를 적용받는다.
③ 문서전도는 하였으나 부양료 수혜자격에 2년 연속하여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매년 표준의 50% 미만인자) 부양료수혜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부양료대체제도를 적용받는다.
5) 문서전도인이 결의에 의하여 교역직으로 이동을 할 경우(출판부장, 차장)에는 각각의 직분에 따른 규정을 따른다.
▲부양료 대체제도 재원
신규 문서전도자들을 위한 대체제도의 재원은 부양료 불입자금(소매가의 1.5%)이며, 부족액은 관할 합회와 우대자금에서 50%씩 각각 부담한다. 단 기존의 문서전도자들에 의하여 발생된 부양료 불입자금은 계속적으로 부양료로 불입한다.
▲대체제도 수혜조건
1) 신규 문서전도자의 대체제도 수혜조건은 매년 출판전도부에서 정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된 문서전도 규정에 따라 문서전도자 중에서 해당표준(약식연보 기준)에 도달한자에게 규정에 정한 지원금을 지급한다.(예시:2013년 표준)
남자: 연 40주 1,440시간, 판매고 600만원(소매가 기준) 여자: 연 40주 1,440시간, 판매고 500만원(소매가 기준)
2) 부양료 대체제도 지원액은 본인이 문서전도로 인하여 발생된 총소득(소매가-서회구입가)에 대하여 교역직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기관부담율(4.5%) 만큼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계산 예시>: 소매가 50,000,000 – 서회구입가 25,000,000 = 총소득 25,000,000원
총소득 25,000,000 * 국민연금 부담률 4.5% = 지원예상액 1,125,000원
3) 매년 해당 합회 서회에서 감사기준에 따라 연말 결산하여 계산하여 개인별로 지급하며 지급 받는 개인이 연금형태로 가입하거나 일시불 수령을 선택한다.
4) 대체제도 지원을 위한 연간 총소득 최고 인정액은 당해연도 인턴보조금(100%*12월)이다.
5) 개인판매고가 조력자와 이중계산 되거나 교역직으로 근무하는 부장, 차장과의 실적에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6) 연말 판매고 결산시 대총회 감사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과오 지급시에는 감사 후 익년도 지원액에서 정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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