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목회자 무급 휴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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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4.05.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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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행정위 가결 ... “정신적, 육체적 영적 재충전 기회 제공”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29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목회자 무급 휴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정위는 ‘목회자가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제도 도입의 목적을 설명했다.
무급 휴직 기간은 1년 혹은 2년으로 하되, 휴직 후 복직을 보장한다. 단, 휴직 기간 중 목사직을 상실한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직을 재고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무급 휴직 희망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합회나 기관에 제출한다. 해당 합회 및 기관 임원회의에서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합회 행정위원회나 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결의하게 된다.
무급 휴직은 목회 기간이 연속 6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무급 휴직 기간은 목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연합회 행정위는 무급 휴직과 관련하여 해당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합회 소행정위원회나 행정협의회, 해당 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14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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