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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은 임기 중 정년 맞아도 직임 계속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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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11.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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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기부터 적용 ... ‘정년퇴직 연령’ 규정에 추가 조항 삽입
지난 19일 열린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목회직 및 교역직의 ‘정년퇴직 연령’ 규정 추가 조항 삽입에 관한 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했다. 사진은 투표결과를 개표하는 모습.
앞으로 한국연합회와 각 합회 임부장 및 기관장 등 선출직은 임기 중 정년을 맞더라도 직임을 계속 보장받는다.

한국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해 규정에 삽입했다.

지난 19일 열린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목회직 및 교역직의 <정년퇴직 연령> 규정에 ‘단, 선출직의 경우 임기를 보장받는다. 선출직이라 함은 한국연합회와 각 합회 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들과 부장들, 그리고 기관 총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장을 말한다. 본 규정은 다음 회기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지금까지 목회직과 교역직의 정년퇴직 연령에 관한 규정은 ‘65세: 안수목사, 연합회 부장, 법인실장 및 부부장, 기관장, 부기관장(105% 이상), 편집국장, 합회 총무/재무, 기관 재무실장, 삼육기술원장, 대학교수. 단, 안수목사들은 61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다’(연행 11-29)는 내용만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부터 선출직 임부장과 기관장은 재임 기간 중 65세 정년을 맞더라도, 임기를 보장받는다.

한국연합회는 이에 대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기 중 정년이 되더라도 선출직은 직임을 계속 보장받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은퇴 나이가 되면 직책에서 물러나는 게 마치 불문율처럼 내려오고 있다. 대총회 역시 선출직의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61세만 되면 정년에 걸려 선출 과정에서 아예 배제하는 정서가 있었다. 한국 재림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풀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숙제였다. 한국연합회 규정 중 정년 문제를 세계적 추세에 부합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연합회장 김대성 목사는 이날 의회에서 “억지로 추진하지 않겠다. 우리의 합의와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결정하겠다”면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적기다. 다음 회기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도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심을 갖고 이 규정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 교회의 흐름과 선거문화, 리더십 등 여러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한 결과다. 지회와도 여러 번 상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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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과정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겁게 맞섰다.

재림연수원장 박성하 목사는 “지도자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나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좁은데, 나이 제한으로 인해 유능하고 오랜 경력이 있는 분을 선출할 수 없다면, 그 또한 교회의 피해다. 만약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 이 조항이 있더라도 총회에서 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뽑지 않을 것이다. 반면, 백성이 필요로 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데, 이런 정서와 관행 때문에 선출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성협회장 이영자 사모는 “정서나 전례, 관행을 앞세우면 교회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 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선출직에 나서려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년 문제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놓치거나, 복음사업에 지장이 발행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동중한 평신도 위원인 한일호 장로는 “현 회기부터 당장 적용한다면 오해를 하겠지만, 차기부터 시행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많은 경력을 갖고 있고, 후임자도 마땅찮을 때는 나이가 다소 넘더라도 임기를 이어가는 게 교회와 사업에도 유익”이라고 추가 조항 삽입을 찬성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충청 목회자 위원인 박문복 목사는 “물론 교회법이 있지만, 한국 사회의 정서는 정년 넘어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잖다. 많은 평신도들이 현재의 목회자 정년인 65세도 많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다수의 후배들은 정식으로 채용되지 못해 임시로 사역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남 목회자 위원 김관수 목사는 “행정경험이 연계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 목회자에게는 현행 정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출직에게만 적용한다면 자칫 선거문화가 과열될 염려가 있다. 목회자들의 마음이 일선 목회에 전념하기보다, 선출직에 대한 희망이 더 강해질 것 같아 같아 걱정된다.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순수하게 목회에만 전념하려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원치 않는 비교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 목회자 위원 김종화 목사는 “이 자리에서 규정을 바꾸면 결국 현재의 행정위원이나 이미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임기를 더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37표의 유효투표 중 찬성 23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투표권은 정식 행정위원에게만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성 연합회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며 자신은 중립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투표를 기권했다.

행정위원들은 투표에 앞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결정이 한국 재림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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