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총회 사업규정으로 보는 ‘재림교회 조직과 행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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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1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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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총회제, 위원회 제도 등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발전적 변화 지향
조직과 행정은 교단의 성장과 새로운 필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발전적 변화를 지향해 왔다.
한국연합회 총회를 맞아 대총회 사업규정(D 05)을 기초로 ‘재림교회의 조직과 행정 특성’에 대해 살핀다.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조직
1985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대총회 제54회 총회는 모든 교단 내 조직체들의 헌장과 정관 그리고 사업규정이 교회와 그 조직, 행정에 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개념에 일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개념의 결실은 ‘대의 제도’(代議 制度)와 ‘총회 제도’(總會 制度)이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 근거되었고, 전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배되어 있다. 본 교단은 위원회 제도를 채택한다.
■ 대의 제도(代議 制度)와 총회 제도(總會 制度)
[교회요람 55쪽] “대의제 – 교회의 권위가 교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책임을 대표자 집단이나 임원들에게 위임하는 행정 형태”
[교회요람 56쪽(2005년판)] [교회증언 8권 236쪽] “각 교인들은 교회 직원 선출에 발언권이 있다. 교회가 합회의 임원들을 선출한다. 합회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연합회 임원을 선출하고, 연합회가 선출해서 보낸 대표자들이 대총회 임원을 선출한다.
■ 위원회 제도
모든 중요한 결정을 최고 책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위원회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 제도에서는 행정자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행정자가 집행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과 시한성과 종속성에 따라 ▲총회 위원회 ▲헌장 및 정관 위원회 ▲상설 위원회 ▲임시 위원회 ▲분과 위원회 등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행정 분장 제도(行政 分掌 制度)
최고 행정자가 그 조직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의 임원이 총회와 행정위원회의 결의 및 지침에 따라 행정업무를 분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있어서는 회장이 수석 임원으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총무와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과 협의하여 자기 분야의 행정 임무를 수행한다.
■ 세계 교회 동일체 제도(世界 敎會 同一體 制度)
온 세계 교회는 각각이 처한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다. 전 세계 교회는 개 조직체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그 신조와 목적 그리고 사명이 동일할 뿐 아니라, 하나의 큰 조직체의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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