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별 안건①] 총무 / 재정 / 법인 분과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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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12.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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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총회 경영위 제안사항, 얼마나 처리됐나?
34회 회기는 이번 35회 총회로 임기를 마치며 <총회 보고서>에 경영위원회 제안사항들의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재림마을 뉴스센터>는 ‘총무/재정/법인 분과’ ‘목회,선교 분과’ ‘청소년/어린이/여성 분과’ ‘보건/복지/구호 분과’ ‘교육 분과’ 등 각 분과별 안건 목록을 정리해 보도한다.
■ [총무/재정/법인 분과]
1. 정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기준에 근거한 한국연합회 사업규정 및 행정지침 수정
- 현재의 한국연합회 사업 규정 및 행정지침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향후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세부 규정은 검토 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SDA교육 행정 시스템 전환
– SDA교육 자체에서 이미 많은 시스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 개혁안 관련 - 부장 수 조정
- 이미 34차 총회 이후 부장의 숫자가 조정된 상태이며, 향후 사업의 진행과 결과들을 검토하여 부장 숫자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개혁안 관련 - 지역선교협회장 선출
- 현재 각 지역 선교협회의 회장은 합회 임원회의 추천에 의해 각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여, 지역 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5. 교회건축 관련
- 건축공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건물이 시공됨에 따라 한국연합회 산하 교회와 기관들 그리고 학교법인 삼육학원 학교들의 재정관리 책임자들과 건축실무자들이 건축 관련 회의를 하거나, 건축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공사 공정회의를 주관할 때에 건축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실무편람”을 준비하였습니다.
건축실무편람은 건축 시행 절차 및 결의, CM사 선정, 설계, 입찰, 공사계약 등 건축행위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공정에 대한 감독 및 확인 등 건축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도 자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6. 교회 개혁 - 목회자 은퇴 연령 제한
-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목회자의 은퇴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은퇴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교회 선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다양한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조기 은퇴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 부분과 관련된 교회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목회와 사업(기관) 분리
- 현재 한국연합회 산하 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익 창출에 있지 않습니다. 기관 특성에 맞는 선교를 통하여,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의 측면보다는 목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문제 신자 행정조치 제안
- 문제 신자의 정의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으로 볼 때, 교회 신자들에 대한 문제는 개 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여 담임목회자와 직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 기관 내에 있는 교회의 정비
- 특수한 목적을 가진 교회들로만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 기관 내 교역자의 지역교회 출석
- 이 문제는 기관장, 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직원회를 통해 의논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 기관에 따라 교역자들이 지역 교회에 출석하여 봉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강제적인 적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1. 총회 대표와 각종 위원회 평신도 비율 최소한 50% 균형 조정
- 현재 총회 대표자 중 평신도 비율이 약 45% 정도 됩니다. 각종 위원회는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신도 대표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기관의 거래처 선정방법 개선
- 현재 실무자들의 검토, 관련 회의의 결정을 통한 선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거래처 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교회의 취득과 처분업무의 전문화 방안
- 부동산의 변동시 교회의 요청에 따라 법인과 현지에서 협의를 민첩하게 협력하여 주무관청에 질의 및 회신을 통해서 발생되는 세액 감면과 절세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산 취득 및 처분 업무를 진행하여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와 특별히 국가와 조합을 통해서 부동산개발로 보상이 진행되어질 때 전문변호사를 연계하여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일선 교회의 경솔한 판단에 대한 지도
- 각 합회가 교회 규정과 행정 지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하여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15. (학원, 식품, 병원)경영 외부 경영진단 평가제 도입 및 책임경영
- 현재 이것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 연합회와 합회의 구조조정에 맞춘 북아태지회 개혁촉구 결의 채택
- 현재의 조직 형태로는 공식적으로 상급 기관의 구조 조정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북아태지회가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7. 장애인을 위한 선교 예산 편성
-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장막부흥회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선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8. 장애인 선교를 위한 헌금일 제정
- 이미 헌금일에 대한 명목이 대총회를 거쳐 내려오고, 그것에 따라 헌금일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명목의 헌금일을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회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 선교를 위한 헌금일이 일회성으로라도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 십일조 원천징수 반대
- 현재 급여에 대한 십일조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천징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에 헌금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20. 봉급과 부양료에 있어 합회/연합회 임원 출신 봉급 및 부양료 초과 지급 규정 개혁
- 교단 봉급 체계는 한국연합회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회에 문의를 한 바, 획일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합회/연합회 임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의 기관장, 재무 관련 종사자들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1. 자급선교단체 십일금 배분
- 자급선교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십일금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급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 등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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