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동중한 - 영남 이어 ‘5년 회기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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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6.0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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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대표자 추가자수 방식 변경 ... 관할 지역에 세종시 추가
이로써 현재까지 총회를 치른 4개 합회 중 ‘3년제’를 채택한 서중한을 제외한 동중한, 영남, 충청합회가 모두 ‘5년제’를 가결했다.
충청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합회 정관 제2조 제1항 <정기총회> 조항 중 회기를 ‘5년마다’로 제안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영남합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견 없이 헌장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충청 총회는 헌장 제4조 <관할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또한 정관 제2조 제5항 <정족수> 조항에 ‘단, 해산 및 자산 처리 시에는 총회 대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대표자의 3분의 2의 찬성 표결로 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총회는 정식 대표자의 추가자수 방식을 변경했다. 정관 제3조 제1항 <정식 대표자>는 기존 ‘출석침례교인수가 12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출석침례교인수가 1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파견하고, 남은 교인수가 대표 1명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예를 들어 출석침례교인수가 230명이라면 기존 정관은 1명의 대표자만 추가할 수 있었지만, 수정안은 150명을 초과하여 1명의 대표자를 추가하고, 남은 교인수가 80명이므로 150명의 절반인 75명을 넘게 되어 1명의 대표자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정관은 출석침례교인수가 230명인 교회는 1명의 대표자를 추가하면, 나머지 110명의 교인수는 10명이 모자라 가치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정관 제4조 <총회 위원회>의 ‘(조직위원회 선출 위원 중)신임서위원회 위원들’은 삭제했다. 제4항 <신임서위원회> ‘신임서위원회는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해외파견 및 향학 목회자 제외)과 안수목사 수의 25%의 평신도로 구성하며 각종 신임서(안수목사, 교무사, 인준목사, 전도사, 선교인)를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추천한다’는 시행세칙으로 옮겼다.
행정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관 제5조 제1항 <행정위원회> 구성 조항은 기존 ‘24명’에서 ‘29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함으로써 인원이 증가했다. 또한 ‘평신도 대표 남녀 각각 2명씩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은 ‘평신도협회장, 여성협회장, 평신도지도자교회협의회장, 평신도대표 여1명을 포함시킬 것’으로 개정해 평신도 대표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 <조직위원회> 조항에 ‘정식대표와 일반대표 중 본 합회 내 교회 소속인 자는 그 소속교회 조직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행정위원회> 조항 중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연임할 경우에는 행정위원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총회의 선거위원은 행정위원 수의 10% 내에서만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 선출 시 1교회 1명으로’ 하도록 했다.
또 총회 시 헌장위원을 결의권 없는 대표자로 초청하도록 시행세칙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정된 정관 및 시행세칙을 포함한 헌장은 개정 결의 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영자 장로는 “현재 자원봉사자로 임명한 여성부장을 봉사직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담당자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상진 집사는 “행정위원회에 합회 임부장이나 평신도협회장, 여성협회장, 평신도지도자교회협의회장, 평신도대표 외에도 다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 총회는 동중한합회와 마찬가지로 대표자들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상위 다득표자 5명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하고, 선거위가 합회장 후보를 총회에 제안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로 신임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합회장을 선출한다.
헌장 및 정관의 수정안을 가결한 충청 총회는 신임 합회장 후보 추천 투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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