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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 논란, 법인은 정말 역할 수행에 미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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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07.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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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기관 찾아 문제해결 위한 중앙 차원의 노력 기울여
학교법인과 한국연합회 교육부에서는 호남삼육중 재정지원 중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호남삼육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현안 대책 보고회’에서 김성기 목사(정읍본향교회)는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6월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관계자가 재정중단 계획을 구두로 통보했고, 한국연합회 교육부장과 법인실장이 교육청에서 관계자와 면담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후 2014년 6월 20일 한국연합회 법인실장과 학교 교감, 행정실장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기까지 2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며 그사이 재단과 학교 측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추궁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호남삼육중 에덴홀에서 열린 ‘재정결함보조금 현안 확대 대책협의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현안에 대한 재단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교단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정면으로 표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재정중단 통보 후 2년 동안 재단 측의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는 호남 지역의 불만과는 달리 학교법인과 한국연합회 교육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림마을 뉴스센터>가 입수한 ‘호남삼육중학교 각종 학교 문제 관련 활동현황 및 일정’ 자료에 따르면 호남합회와 호남삼육중학교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공백으로 보고했던 2년 동안 학교법인과 연합회 교육부는 법조계, 교육계, 정치권, 행정부 등 교단 내외 관련 분야 인사를 만나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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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인실과 연합회 교육부는 2012년 6월 광주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중단 계획을 통보한 후 그해 11월 12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재단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 교육 당국이 학교 측에 재정지원 중단 계획을 통보한지 약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교육청을 찾은 이유’에 대해 법인실 관계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이 통보된 후 계속해서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쪽에서 대화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하며 “그나마도 지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어렵게 접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는 법인이 시교육청에 재정지원 중단 계획을 2년 동안 유예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면담 당시 교육청 고위관리자가 ‘2012년에 시행령이 개정된 거 아시죠?’라며 2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 법인실은 한국연합회 교육부와 함께 교육부 담당 부서 서기관, 사무관 등 정부 관계자를 찾아가 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 당국 차원의 협력을 부탁했다. 또 국회 교육문화분과위원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시행령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사안의 해결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 인사와 면담을 갖고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해결 가능성을 가늠했다. 2013년에만 교단 외부 전문가를 8번이나 만나 상담했다. 그사이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김대성 목사와 총무 문치양 목사 등 법인 지도부도 법조계 관계자와 만나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짚고,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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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도 법인과 교육부는 1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만나 법률상담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담당 사무관을 찾아 재정중단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9월에는 교육부를 찾아 학교법인이 처한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방침을 굽히지 않자 교육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교육사업발전위원회, 각종 학교 현안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현안대책위원회는 4차례의 모임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호남삼육중을 비롯해 서울삼육중, 영남삼육중, 한국삼육중 등 4개 학교의 대응책을 공동연구했다.

올해 들어서는 더욱 전방위로 활동했다. 법인실은 1월부터 법조계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을 찾아 더욱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쳤다. 2월에는 광주시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지원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지만,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결국 합회와 학교의 제안에 의해 지난달 법원에 ‘재정결함보조금지원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법인실은 그동안 법조계, 교육계, 정치권, 행정부 등 백방으로 채널을 가동하며 학교법인의 입장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땀 흘렸다. 특히 교단 이외 기관과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호남삼육중이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꾸준히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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