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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서울병원 총회, 선거위원 및 운영위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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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1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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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제6조 총회 위원회’ 추가 ... 시행세칙도 일부 조항 삽입
삼육서울병원 기관총회 의회에서는 변경 제안된 운영 정관을 채택하고, 선거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회식을 마친 삼육서울병원 기관총회 의회에서는 변경 제안된 운영 정관을 채택하고, 선거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위원회는 병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신임 기관장을 선출한다.

삼육서울병원은 정관에 ‘제6조 총회 위원회’를 추가했다.

총회 위원회는 ‘제1항 선거위원회 (가)선거위원회 의장으로 봉사할 연합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을 포함해 최소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나)선거위원회의 임무 – 기관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이번 기관총회 모든 기관의 정관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삼육서울병원 기관총회 선거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병원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운영위원은 기관장을 선출한다.

이와 함께 제2항 정관위원회 ‘정관위원회의 구성은 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정관위원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총회의 회기 사이에 그 기능을 하며, 운영위원회와 연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운영 정관을 차기 정기 총회에 제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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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7조 운영위원회 조항에는 제2항 위원 (다)연합회 총무, 재무, 동.서중한합회장에 ‘영남, 충청, 호남합회장은 초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라)항 그 외 기관에도 삼육대학교 총장을 포함했다. 병원과 대학이 연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예정에 따른 것이다.

정관 변경에 따라 시행세칙도 일부 조항이 추가됐다.

제1조 선거위원회에는 ‘제1항 선거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한다. (가)선거위원회 구성 – 연합회 임원,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인 합회장(들), 목회자 5명(운영위원 2명 연합회 행정위원 3명), 평신도 5명(운영위원 2명, 연합회 행정위원 3명), 기관대표(전체 선거위원 수의 20% 내외)’ 등이다.  

병원장을 선출하는 운영위원은 19명으로 구성했다. 삼육서울병원 신임 운영위원들은 오늘 오후 7시 한국연합회 대회의실에 모여 새 회기를 이끌어갈 병원장을 선출한다.

■ 제4회 삼육서울병원 기관총회 선거위원 명단
황춘광(한국연합회장), 박광수(총무), 이신연(재무), 이경우(동중한합회장), 최영규(서중한합회장), 명득천(목회자 운영위원), 홍영표(목회자 운영위원), 이지춘(목회자 행정위원), 이병천(목회자 행정위원), 조광상(목회자 행정위원), 고영호(평신도 운영위원), 박삼열(평신도 운영위원), 조상현(평신도 행정위원), 김세철(평신도 행정위원), 안용호(평신도 행정위원), 조용구(기관대표), 양거승(기관대표), 윤영한(기관대표)

■ 삼육서울병원 신임 운영위원 명단
의장: 황춘광(한국연합회장)
서기: 신임 병원장 
위원: 박광수(한국연합회 총무) 이신연(한국연합회 재무) 이경우(동중한합회장) 최영규(서중한합회장) 박종기(자매 병원 병원장) 김병린(자매 병원 병원장) 양거승(전문의료인 대표) 전영명(전문의료인 대표 / SDA의사협회장) 홍영표(동중한 목회자) 명득천(서중한 목회자) 유제성(동중한 평신도) 고영호(동중한 평신도) 김종웅(서중한 평신도) 이계림(서중한 평신도) 이병주(연합회 보건절제부장) 김상래(삼육대학교 총장) 박두한(삼육보건대학교 총장) 배혜주(초청위원 / 영남합회장) 윤종합(초청위원 / 충청합회장) 김재호(초청위원 / 호남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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