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한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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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6.01.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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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 선거위원회 각각 53명으로 구성
총회는 헌장 제4조 <지역> 조항에 별내동을 추가했다.
또한 정관 제4조 제1항 <조직위원회>는 ‘의장인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을 포함해 41명으로 구성하며, 10개의 지역 대표자가 따로 모여 배정된 위원’을 뽑도록 했던 내용을 ‘53명으로 구성하며, 13개의 지선협 대표자가 따로 모여’ 선출하도록 했다.
정관 제4조 제2항 <선거위원회> (가)항 가운데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을 포함해 4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던 기존 조항은 ‘53명’으로 인원수를 늘였다.
정관 제5조 제1항 <행정위원회> 구성 조항은 기존 ‘행정위원회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구성 인원은 33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합회장, 총무, 재무, 부회장은 직원위원이 된다. 행정위원에 각부 부장과 적어도 2명과 기관장 1명, 평신도실업인전도협회장 평신도협회 대표 1명, 여성대표 2명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 인원이 37명을 초과하지 않고, 각부 부장 2명과 기관장 1명, 평신도협회 대표 1명, 여성대표 2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관 제8조 제3항 <기관운영> 조항에서는 북아태지회 소속으로 이관한 ‘SDA안산이주민선교센터’를 삭제하고, ‘삼육청소년비전센터’를 삽입했다.
정관 시행세칙 제2조 <조직위원회>는 (가)항 ‘조직위원 선출은 추첨으로 하되 행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위원수를 배정하도록 한 것을 ‘지선협별’로 변경했으며, (나)항 ‘일반대표자나 특별대표자 중 본 합회 교인은 조직위원이 될 수 있다’는 ‘본 합회 교인만 조직위원이 될 수 있다’로 바꿨다.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중 (가)항 ‘선거위원 선출은 추천으로 하되 행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위원 수를 배정’하도록 한 기존 조항 역시 ‘지선협별’로 위원 수를 배정하도록 했다.
정관 시행세칙 제4조 <행정위원회> 조항 중 (마)항 ‘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위원은 지역대표로 하며 결원 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자로 행정위원회에서 보선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행정위원에 뽑힌 목회자가 인사이동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기존의 관행이 ‘총회에서 선출된 자들과 행정위원회에서 임명된 자들은 대개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봉직한다’는 정관 제2조 10항의 <임기>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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