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요시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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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7.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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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이유 비합리적” 지적 높아 ... 헌법적 평등권 실현해야
토요시험 관련 민원에 자주 등장하는 거절 사유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한 자유라 공공의 복리를 위해 허용할 이유가 없다.
- 민원의 요지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평한 응시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 공익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장애인에게 대독할 사람을 붙여주거나 시험시간을 늘리거나 도구를 주는 것은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려는 조치다.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에게 집안에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취지다.
종교적 이유로 공시된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대체시험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말하는 민주사회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 토요일 시험 제정은 직접적으로 재림교인의 응시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서 차별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나 인권위는 지금까지는 직접적 차별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토요일 시험 공시가 중립적인 공시일 뿐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휴먼레터에 따르면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역시 간접차별로서 차별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ILO 규약 등에 따르면 간접차별 역시 금하고 있어 직업관문인 국가시험과 자격시험에서 재림교인에 대한 간접차별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다.
■ 주 5일제가 정착되었고,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토요일에 시험을 치는 것이다.
- 주 5일제 정착이 토요일로 시험을 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웃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주5일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한다.
관련 기관은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일요일을 시험일에서 배제해야할 합리적 이유 역시 찾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주5일제가 아닌 주 40시간 노동제로 토요일에 여전히 일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과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휴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예 – 미용업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을 간과한 억지스런 슬로건에 불과하다.
■ 시험 감독관 차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시험을 친다.
- 시험 운영의 실무적인 분야에서 평일 시험 시에는, 평일 시험관으로 차출되는 공무원이 업무를 미리 조정해 타인에게 맡겨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는 점을 토요일 시험을 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하여도 종교적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공무원 자신의 연, 월차 및 생리 휴가, 공가 및 휴가 등을 업무 배분 불편 때문에 없애자는 어떤 움직임도 없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우선 없애기 위해 제쳐둔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와 다름 아니다.
특히 공무원의 일요일 휴식의 선호도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양 휴일 중 토요일에만 시험을 배정한다면 이 역시 응시자의 편의와 종교적 자유와 같은 시험 기관의 윤리규정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는 정면 위반되는 행위다.
■ 임차할 시험장이 학교라서 토요일 이외에 더 나은 시간이 없다.
- 헌법재판소는 2010년 토요일 학교임차의 불가피성을 판결하며 “일요일에 학교를 빌리면 다음날 월요일 수업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다른 판결에서는 일요일 시험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토요일에 학교를 빌리게 되면 시험 준비를 위해 금요일 수업에 차질을 준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토요일, 일요일 양일 모두 그 전날이나 훗날 영향을 주는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어느 특정일이 더 낫다는 정부 기관이 말이 틀렸음이 증명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 헌마 199. 판결문 중 ‘놀토’를 이용해 토요일에 시험을 치게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고사장의 좌석배치, 안내문, 안내방송 등 점검, 시험감독 등의 준비가 사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치르더라도 토요일 오전 시간 또는 금요일에 학생들이 귀가하고 난 이후 시간만 가지고서는 수십 개의 고사장 준비에 부족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생기더라도 보완할 시간 여유조차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날인 금요일에 시험장소 등을 준비하면 고사장으로 쓰이는 많은 학교들이 금요일에 단축수업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서 이러한 방안 역시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토요일 시험이 불가함을 판결한 바 있다.
■ 시험일정의 결정은 시험 주관 기관의 재량이다.
- 종교적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시험기관의 재량이 국민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 형평성 논란과 문제 유출 및 시험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으로 대체시험을 허락할 수 없다.
-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불합격한 응시자를 그간 시험기관은 형평성 논란과 문제유출 등의 논란에도 책임지고 추가시험을 배정해 구제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1984년과 1995년 의사고시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로 추가시험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2017년 작업치료사 시험 역시 난이도 조절 실패로 문제유출이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을 시행했다.
그렇게 쉽게 극복하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종교적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구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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