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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위임목사 승인’ 박선경 목사 등 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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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1.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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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목회자도 침례 집례 가능 ... 내달 12일 위임식 예정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각 합회의 추천으로 위임목사를 승인했다. 동중한합회 박선경 목사를 비롯한 9명의 여성목회자가 대상자다. 사진은 전국 여성지도자 수련회에서 강의하는 이정화 목사의 모습.
지난 18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각 합회의 추천으로 위임목사를 승인했다.

위임목사는 인준목사 과정을 마친 후 연합회의 위임을 받은 목회자를 일컫는다. 위임목사가 되면 교회요람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여러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여성목회자도 침례식과 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게 되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연합회는 지난해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위임목사 제도를 채택했으며, 목회부 관련 규정도 변경했다. 위임목사의 조건은 장로안수를 받은 목회자여야 하며, 목사 인준 후 3년이 경과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오는 3월 1일부로 승인되는 위임목사는 모두 9명. 동중한합회의 박선경, 윤청실, 이선미, 정선화, 차민경 목사와 서중한합회의 이정화, 최안나, 박윤정 목사 그리고 삼육식품에서 봉사하는 정성분 목사 등이다. 대상자가 승인된 건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연합회 목회부는 오는 2월 12일 삼육중앙교회에서 여성목회자 위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연합회는 이와 관련 “위임목사는 대총회를 비롯해 세계 각 지회와 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목사, 장로, 교회 제직에 대해 안수는 할 수 없지만, 침례를 베풀거나 성만찬예식, 결혼예식을 집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에서의 위임목사 제도는 결의에 따라 장로안수를 받은 여성 인준목사에 한해 적용한다. 이번에는 현재 지역교회와 기관에서 담임이나 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행정위원회 현장에서도 “재림교회는 여성에게 안수목사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그 능력에 상관없이 평생 인준목사의 자격으로 봉사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임목사 제도를 시행하는 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정년퇴임 연한이나 급여 수준도 향상하니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교육이나 심방, 상담 등 다방면에서 앞으로 여성목회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위임목사 제도 도입으로 여 신학생의 목회 지망이 늘어나는 등 교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기대도 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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