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안식일 시험’ 일자 조정 전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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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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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징구 등 자체 조치 시행 ... “결국 학교 의지 문제” 목소리 높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 측의 유급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한 군은 2학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한 군은 당분간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안식일 시험’ 때문에 재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부담이 컸지만, 당사자에게는 절박한 문제다.
앞서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K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이미 시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일자 변경이 불가하고,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 이유를 들어 한지만 군의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이러한 주장은 너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과대학에서 안식일 시험을 위해 일자를 조정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06년 C 의대에서 재림교인 재학생의 안식일 성수 문제로 시험일정을 조정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 대학에서는 일부 교과목의 시험을 토요일에 치렀다. 그러나 C 양이 이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인권위도 해당 학교에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검토 끝에 이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
학교 측은 시험 기간 동안 다른 학생과의 접촉이나 문제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본인 서약서를 징구했으며, 금요일 수업 이후 별도의 평가시간을 정해 평가를 실시했다. 또 시험시간 등을 다른 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치르도록 했으며, 시험 감독자 1명을 별도로 배치했다. 해당 학생의 평가 및 성적은 전체 학생 평가와 통합해 부여했다.
학교는 이후로도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재림교인 학생을 배려했다. 2007-2008학년도에는 토요일 시험을 지양했으며, 2009년부터 2011학년도에는 수업시간표 편성 시 시험일정을 월요일로 조정했다. 2012학년도 이후 평가일정은 수업시간표 편성 시 금요일로 운영하고 있다.
한지만 군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제시하며, 전향적 판결을 호소했다. 해당 대학 측도 재판부에 사례 사실 조회 답변서를 제출해 객관성을 높였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결국 한 군의 안식일 시험 일정 조정은 학교 측의 의지 문제라는 목소리다.
한 군의 소송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학교가 학생에게 이기고 지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한 학생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러한 대척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 대해 이 정도 배려와 성숙도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지만 군 소송 후원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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