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사 순직 처우 규정 만들어야”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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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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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장책 명문화 필요” ... “제도화는 무리” 반대 의견도
현재 한국연합회에는 교역자에 대한 별도의 순직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해외 파송 선교사의 경우 사역 중 사망하면 부양료 수급 대상 기준인 15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가족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규정(아 06 20)이 있다. 고 지영배 목사는 이에 해당돼 유족에게 일정액의 부양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고 지영배 목사 장례식은 삼육서울병원이 장례식장과 차량, 한국연합회가 장지 및 제반 관리비용, 서중한합회가 주관 및 음식 등 도움을 제공했지만, 명문화된 조항에 따른 것이 아닌 기관 간 ‘협력’ 차원이었다.
이를 두고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중진 목회자는 “다행히 이번에는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임시방편일 뿐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적어도 해외선교사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순직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장례식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종숙 사모의 입국을 기다리던 한 평신도 역시 “해외선교사 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권장하는 게 최근의 추세다.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는 건 물론, 문화적 이질감과 외로움을 견디며 묵묵히 헌신하는 해외선교사들이 자칫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를 대비한 후속 대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평신도는 “국제화 사회에서 앞으로 해외선교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들이 보다 안전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구되는 헌신이나 희생만큼 보험, 풍토병 예방접종, 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선교사 파송 매뉴얼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목회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성직자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도 한다. 유족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은 제도가 아닌,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야 한다. 이번 ‘사랑의 고리’가 좋은 예”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예우한다. 순직자가 승진임용규정이나 특별유공자에 해당하면 특별승진 등의 추서와 함께 유족에게 사망조위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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