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지만 군 ‘추가시험 신청거부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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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4.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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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처분은 취소 결정 ... “할 수 있는데 까지 할 것” 항소 의지
대구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신별관 30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급처분 취소 소송’ 건과 ‘추가시험 신청거부취소 소송’ 건에 대해 판결했다.
법원은 ‘유급처분 취소 소송’ 사건은 절차적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생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정한대로 문서로써 통보해야 하고,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관리 사항에 현재 원고(한지만 군)의 학년이 1학년이고, 수료 학년은 없는 것으로 적어 학생인 원고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문서로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월 19일자로 학교 측이 한 군에게 처분한 유급을 취소하도록 했다.
법원은 그러나 ‘추가시험 신청거부취소 소송’ 건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은 피고(대학)의 성적처분조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라고 짚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질병과 같이 외부적이고,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사정에 한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사정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종교적 사유는)학교의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무엇보다 원고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과 대응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피고가 모든 교과목에 대해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추가시험 의지가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되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의 불이익 사유는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군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한 한지만 군은 “주변의 도움을 주신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겠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아버지 한기태 교장(영남삼육중.고)은 “그동안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국내외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하겠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듯, 법정에서 우리의 신앙양심을 보장하는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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