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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독교교리 과목 폐지,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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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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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주 일반윤리종교학 필수로 채택
독일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헌법재판으로까지 비화돼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독일내 보수 정당과 기독교 및 가톨릭, 학부모 대표들이 최근 브란덴부르크 주 정부가 기존의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온 정식 종교과목을 폐지하고, 대신 일반윤리종교학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독일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주들은 헌법 규정에 따라 종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옛 동독 지역인 브란덴부르크주는 ‘일반윤리종교학’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종교학을 일반 교양과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스테펜 라이헤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장관은 “교회에 등록된 인구가 25%를 밑도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내용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브란덴부르크주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소송을 제기한 교계와 학부모측은 “일반윤리종교학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주장했다. 교계는 특히 “종교교육에서 일반윤리종교학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우리는 단지 기독교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기독교 신자 감소 추세와 더불어 학교 교육도 세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브란덴부르크주가 이번 헌법재판을 통해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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