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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재판부 “안식일 수업, 시험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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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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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레리大 종교권리 침해인정 ... 재림청년 상소 수용
최근 우간다의 마커레리공립대학에서 발생한 안식일 준수관련 법정 소송에서 현지 재판부가 “안식일에 시험을 치르거나 수업을 듣게 함으로써 종교적 권리행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대학에 재학 중인 세 명의 재림청년들의 상소를 공식 받아들여 화제가 되고 있다.

판결을 앞둔 법원측은 “마커레리대학 방침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재림청년들의 주장이 옳으며, 학생들 또한 자발적으로 대학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림청년들이 부게마삼육대를 포함한 타 대학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일이 가능하도록 대학측에 선처를 요청했다.

탄자니아 재림교회는 이와 관련, “이번 마커레리대학의 결정은 각 지역 여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을 여러 면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아프리카 바라톤대회의 무투쿠 박사는 “신앙환경 개선을 위한 건실한 재림청년들의 역할과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헌신과 애정이 앞으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에는 삼육대학이었던 마커레리대학은 공립대로 바뀌면서 재림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같은 문제는 탄자니아에 위치한 달 에스사람대학에서도 발생, 두 명의 재림청년들이 소송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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