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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 '재림교회 군복무사'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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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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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중심으로 '한겨레 21' 집필에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재림교회의 군복무사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 교수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올 한 해, 한국 사회가 어떠한 진전과 논의를 펼쳐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 과거 재림교인들의 집총거부를 둘러싼 ‘재림군인 병역사’가 조명되는 기사가 게재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 21’에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올 첫 기고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에서 모두 융통성 있게 넘어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했다.

‘인민군도 무작정 처벌 안 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미 1만여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 글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병역거부’와 함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청년들의 군 복무에 따른 과거사와 현재를 소개했다. 한 교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과 관련된 일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지 않는 등 완전거부자(complete objector)들인 반면, 안식교인들은 군대에는 입대하지만 집총을 거부하고 비무장병과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비전투원(noncombatant), 또는 양심적 협력자(consciencious cooperator)들”이라고 차별성을 전했다.

한 교수는 “50년대에는 안식(일)교의 집총거부를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고, 결국 안식(일)교인 청년들은 선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길어야 형량 1년 이내였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나 5.16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집총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베트남에 파병에 이은 한국 사회의 군사화 경향, 1.21 청와대 기습사건을 시발로 촉발된 프에블로호 나포사건, 향토예비군 설치, 울진·삼척지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주한미군 감축,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유신체제의 확립으로 치달려간 역사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설자리는 더욱 좁아졌다”고 분석하고
“결국 외국 선교사들을 대신해 한국인 목사들이 교단의 지도부에 올라서고, 또 이들의 자제들이 군대에 갈 연령이 되자 안식교회의 상층부는 동요했으며, 1970년대 들어 교회 간부들과 삼육대 교수들은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을 찾아가 집총거부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기에 이르렀다”고 한국 재림교회의 아픈 과거를 조명했다.

한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특정종교- 그것도 이단- 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반대하지만 ‘양심의 자유’ 문제는 특정종교 신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신자, 나아가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는 근대국가에서 이단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고 “이 문제의 해결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특정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박해와 차별을 중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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