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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 엘렌 지 화잇

Ⅴ. 표절 G. 비난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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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비난과 대응

1.  교회가 감추려고 하였다는 비난
The White Estate가 교회 상부 지도층의 교사를 받아 엘렌 G. 화잇의 문학적 차용을 감추려고 애써왔다. 일종의 재림교회의 워터게이트형태의 사건이 된다.: The White Estate가 1980년 이전 엘렌 G. 화잇 문학적 차용을 알고 있는 범위는 건강, 역사, 교리, 헌신에 관한 것이었다. 즉 1980년 이전에는 엘렌 G. 화잇이 광범위하게 차용을 한 점이나 그 책 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1919년 성경/역사 교사 성경연구회 사건은 잊혀져 있었다.  또한 인간 영감론 주장자들이 축자영감론자들에게 괄시 당하였다.  또한 다니엘스(Daniells)가 차기 대총회장 선거에서 온건한 영감관으로 패할까 염려될 수 있는 사안도 되었다. 또한 참석자 중에는 색다른 주장을 공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

2.  실정법 위반 비난
엘렌 G. 화잇은 당대의 실정법에 위반하였다.  법적으로는 표절보다는 문학적 해적행위나 저작권법 침해가 범죄가 된다.

대총회 법률전담부서에서는 엘렌 G. 화잇의 문학적 차용이 저작권법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동 영역의 전문가인 로마 가톨릭 변호사 빈센트 라믹(Vincent Ramik)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였다. 라믹은 300시간을 투자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며 미국 저작권법상 1790-1915년까지의 1,000여건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의 결론은 법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사건의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비평가들이 엘렌 G. 화잇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보지 않고 자귀(字句)에 집착한 비판을 하였다고 하고 자기는 엘렌 G. 화잇의 글을 읽고 감동 받아 변화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지금은 옛날의 라믹이 아니다.  재림교회는 이에 관하여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여 왔다.”

월터 리의 변호사 반응: 라믹을 조소하고 에머슨(Emerson)대 데이비스(Davies) 사건의 예에서 누가 소송에 이겼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라믹의 반응: 동사건을 인용한 것은 누가 이 소송에 이기고 누가 졌느냐는 것을 밝히는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동 사건을 심리한 법관 스토리(Storey) 氏의 견해에 있다. 그의 견해는 향후 법적 판례가 되어 저작권법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3.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비난
엘렌 G. 화잇의 문학적 차용이 당대의 일반적 관행대로 하여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윤리적으로는 비난 받을만하다는 것이다.

(1) 당대관행: 다음 책들은 당대의 관행에 따라 타인의 자료를 인용 표시 없이 활용하고 있다.
1754 -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NT의 서문
1863 - Ingram Cobbin, The Condensed Commentary
1863 - Wm. Hanna, The Life of Chirst, pp. 9-10

(2) 재림교회 내에서는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용하는 경우 어느 경우가 저작권의 침해인지, 그리고 패러프레이즈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침해인지, 아니면 축어적 차용의 경우만 국한되는 것인지 혼란이 있어 왔다.

(3) 이미 살펴 본대로 엘렌 G. 화잇은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았다.
나무 - 열매의 메타포 (Ellen G. White Letter 7, 1894, p. 13.)에서 보여준 것처럼 누구나 열매를 따서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 저술가들은 진리에 관한 원저작자라기 보다는 반사경 역할을 한다. (DA 464-65, MS 25,1890, p.5)
중요한 것은 진리이지 진리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다.  엘렌 G. 화잇은 진리의 통로(기관)에 불과하다(Ellen G. White letter 53, 1900).
하나님은 모든 좋은 사상의 창시자다.

4.  엘렌 G. 화잇이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
엘렌 G. 화잇이 독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는가? 엘렌 G. 화잇의 다음과 같은 점은 기만의 의도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
 (1) 제 자료의 공개적 시인
  ① 여러 건강자료 사용을 시인하였다(RH Oct. 8, 1867).
  ② 역사적, 교리적 자료 사용을 시인하였다(GC 서론 11,12).
  ③ 헌신적 자료 사용을 시인하였다(개인수기 Sunshine and Shadows).
  ④ 서한에서 그의 시인을 추론할 수 있다. - 여행 중 조력자들에게 요청 (Letter 27a, 1876.등),
        자녀들에게(Letters 23, 25, 1861), 그들 모두에게 요구도 하였다. (3SM 122)
        소위 문제가 된다고 한 책들에 대한 엘렌 G. 화잇의 독서권고

  ① 재림교인들에게 코니비어와 하우슨(Conybeare & Howson)이 저술한 Paul의 생애에 관한
      책 독서를 권장하였다.RH Dec. 26, 1882; ST Feb. 22, 1883.
  ② 4개월 후인 1883년 6월에 엘렌 G. 화잇이 저술한 Sketches from the Life of Paul이 출간되었을때에
      독자들은 코니비어와 하우슨의 책과 쉽게 대비할 수 있었으나 아무도 이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③ 엘렌 G. 화잇이 각시대의 대쟁투에 많이 인용한 도빙(D'Aubingue)의 History of Reformation을
      재림교인들에게 읽도록 권장하였다. (1882) 길고 긴 미시간주 겨울밤에 신자들이 도빙의
      종교 개혁사를 읽도록 추천한것이었다. 그후 2년 후에 각시대의 대쟁투가 예언의 신 제4권으로 출판되었다.
  ④ 1873년 7월 1일 Health Reformer의 “Proper Education"글에서 다니엘 와이즈(Daniel Wise)의
      The Young Lady's Counselor작품을 발견하고 기뻐하였다며 독서권장을 하였다.
      물론 후에 이 책에서 자료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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